향토기업·다자녀가구 취득세 연장 제안

도기욱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도기욱(예천·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조항 중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 관광단지투자촉진,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향토기업, 연구개발특구 지역,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했으며,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에서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을 제외하여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도기욱 의원은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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