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서 의결

박권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권현(청도·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신중한 체결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주관부서에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관리하고 업무협약의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해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규정했다.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박권현 의원은 “경북도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돼 협약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며, 협약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행정의 책임성 및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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