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송년회 등 모임이 잦아지는 연말, 음식점·주점·노래연습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찾게 될 때는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겨울철(12월∼다음 해 2월)에 음식점·노래방·주점 등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일어난 화재는 모두 4174건으로 총 208명의 인명피해(사망12명, 부상196명)가 발생했다.

겨울철 생활서비스 시설 화재는 같은 기간 전체 화재(6만325건)의 약 7%를 차지했다.

장소별로 분석해 보면 음식점이 3661건(88%)이며 인명피해 또한 음식점에서 172명(83%)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 화재 발생 건수는 오후 5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손님이 몰려 가장 바쁜 오후 8시 전후에 정점을 찍었다.

행안부는 송년 모임 장소에서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 반드시 비상구와 피난 경로를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전북 군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불이 났을 때 당황한 손님들이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출입문에 몰려 5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건물화재 때도 비상구가 막혀 약 70명의 사상자가 나온 바 있다.

모임 장소에서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큰 소리로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119로 신고한다.

불이 난 곳과 반대방향의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따라 대피하며, 대피 중에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아야 한다.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멈출 경우 자칫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다.

또 화재 현장에 고립되면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주변 물건을 활용해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외부로 알린다.

서청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업소 관리자들도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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