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7명 전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밤 10시 50분께 술에 취한 채 B씨(35)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자 B씨가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B씨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0시 40분께도 C씨(58)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C씨의 오른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2009년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 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금주와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