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농번기 농촌에 인부로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 52명을 인부로 고용한 뒤 20여 명 정도를 6월 4~5일 자신의 고모가 경작하는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내국인과 취업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고용을 박탈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가 있어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면서도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범행했고, 범행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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