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발표…횡령 의심 7건 경찰청 수사 의뢰
대구시교육청은 12일 지난 8월 A공고에 대한 감사처분 이후 추가 제보된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 7월 학교회계 횡령 등 비리 의혹으로 제기 된 B중·고에 대한 감사 결과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총 17일에 걸쳐 교육부 3명을 포함한 12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 A공고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각종 비리 행위로 임원 자격을 박탈당한 전 이사장이 법인이사회에 참석,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인 이사회를 부정하게 운영했다.
지난해 9월 징계위원을 선임하는 이사회 의결도 전 이사장 본인과 자녀와 관련된 징계임에도 전 이사장이 참여해 논란이 일었다.
전 이사장 등 교직원이 교비 회계 공금을 횡령하거나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도 확인됐다.
전 이사장과 현 교장은 학교카드로 개인 옷을 구매해 공금 310만 원을, 현 행정실장은 정당한 절차 없이 공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570만 원을 각각 횡령했다.
카누부 감독교사와 코치는 체육대회 출전여비 등을 허위나 중복 지급 받는 방법 등으로 4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전 이사장 등 4명이 1280만 원의 교비회계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현 행정실장은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교감 등 14명에게 배분하면서 전 동창회장이 생산·판매하는 쇼핑몰에서 프라이팬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개인의 영업 활동에 교원을 부정하게 동원했다.
법인회계 경비로 부담해야 할 이사장실 인테리어 공사비, 이사장 명의의 체육대회 트로피 구입비, 이사회 운영경비 등 2800만 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 경비로 집행하는 등의 회계부정도 저질렀다.
현 행정실장은 기간제 교사 등 2명에게 그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손을 잡고 포옹하는 등의 성추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이사들에 대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금횡령 등 각종 비리 행위를 저지른 교장·행정실장, 교사 1명은 파면을, 교직원 9명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전 이사장, 현 이사 전원, 비리 교직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해 형사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기간 B사립 중·고에 대한 감사도 진행됐다.
B중·고는 특별교실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계약서 없이 선 시공토록 한 후 수의계약 한도금액에 맞춰 분할 해 수의계약을 한 것이 확인됐다.
조경공사비를 집행하면서 적정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수의계약 예정업체의 견적에 따라 계약, 최대 54%까지 과다 지급하는 등 계약 관련 각종 부정 행위가 이뤄졌다.
학교 행정실장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41회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지난해는 근무가능일 246일 중 61%인 151일을 출장 등을 가면서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와 전자자금이체 비밀번호를 직원에게 알려줘 대리결재를 하게 하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도 감사에 지적됐다.
시 교육청은 행정실장을 파면하도록 하고 업무담당자와 학교장 등 관련 교직원 5명을 정직 등 징계처분토록 해당 학교법인으로 요구했다.
관련 업체로 과다 지급하거나 무단 전출한 금액 3867만 원을 교비회계로 회수하는 조치를 내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와 관련, 횡령이 의심되는 사안 7건에 대해 대구경찰청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비위행위에 연루된 학교와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처분과 함께 학급수 감축 등의 행·재정적 제제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