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사업 주민설명회 가져…실내체육관 등 24개 시설 설치

12일 오후 2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포항시 학산공원 조성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시는 12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북구 학산동에 위치한 학산공원은 지난 1951년에 최초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그간 계속 조성은 미뤄져 왔다.

하지만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는 그때까지 공원 조성에 필요한 절차들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일몰제는 공원 대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 재산 보호를 위해 지난 20년 동안 조성하지 못한 땅을 도시공원에서 해제해주는 법안으로 학산공원이 이에 포함된다.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학산공원 조성에는 특례사업제도가 도입된다.

민간업체가 미조성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학산공원의 경우 부지 총 35만8269㎡중에서 공원시설로 이용될 부지는 80.1%인 28만6832㎡다.

실내 체육관, 어린이 놀이터, 국궁장과 스카이 브릿지 등 총 24개 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나머지 19.9%는 비공원시설로 현재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학산공원 인근의 15개 지점에서 조사한 환경영향평가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시는 밝혔다.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과 생활 폐기물 등은 저감 방안을 통해 최대한 줄일 예정이다.

한편 공원 조성에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어머니가 이 지역에서 40년 이상 살았다는 한 주민은 “오늘 설명회서 보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나온 게 없다. 보상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도로 근처에 시설이 설치되면 교통 정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또 주차난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내년 1월이나 2월에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보상금의 80%를 예치하면 시와 공동사업으로 진행된다. 이후 6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주민들에게 개별로 통지해 보상협의를 할 것”이라며 “보상 금액은 350억∼4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원 쪽으로 신규도로를 만들 예정이다. 기존 공원 도로도 정비했다”며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교통량 평가에서는 괜찮았다. 또 도로와 만나는 지점에는 전부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새별 수습기자
이새별 lsb@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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