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조사, 24%만 시행…기업 절반 이상 '준비 미흡'
초과근무 처리방안 등 숙제

지난 11일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300인 이하 중소기업 주 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 1년 부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65%는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과근로 처리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1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발표한 기업 273곳(중소기업 163)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전체 24%에 불과했다.

또 아직 시행하지 않은 76%의 기업중 18%만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비가 미비하다(36%)’‘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다(18%)’답만 절반을 넘어 섰다.

특히 중소기업이 경우 ‘준비가 미흡하다’는 비율이 65%에 달해 전체 평균 54%보다 9%p나 높았다.

즉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됐을 경우 중소기업 3곳 중 2곳이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이번 정부의 계도기간 1년 부여에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의 주 52시간 대비 방식을 살펴보면 ‘유연근무제’가 전체 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연장근무 제한(18%) △근로방식 개선(14%)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정비(7%) △휴식 시간 보장안 마련(4%) 순으로 조사됐다.

또 각종 제도 도입과 동시에 PC-OFF·퇴근 시간 이후 소등 및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는 등 근로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점 두는 부분은 ‘초과근로 처리방안(3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19%)’‘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시뮬레이션(18%)’‘(출퇴근시간이 상이할 수 있는)직군별 적용 과정 시뮬레이션(15%)’사규(취업규칙)의 매끄러운 변경(13%)’ 등이 뒤따랐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인크루트 기업회원 273곳(대기업 13%·중견기업 19% ·중소기업 61%)이 참여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