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김천시는 2019년도 상·하반기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총 9건 2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2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하반기 확정된 7개 사업은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과 시책수요사업,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심사·지원하는 교부세 일종이다.

2019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사업은 △재해예경보체계 구축사업(자동 적설량 관측시설, 재난안전 전광판)△세천 정비공사(3건) △제방 보강·보수 공사 △재해위험사면 정비 공사△배수로 정비 공사 △소교량 개체 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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