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방화사건이 발생한 대구 호텔인터불고 에서 합동 현장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경북일보 DB.

마약을 투약하고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고 별관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9시 24분께 호텔인터불고 별관 1층 휴게실에 불을 질러 재산피해를 내고, 투숙객 한 명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 밤 9시께 길거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A씨는 범행 당일 9시 20분께 ‘누군가 너를 죽이러 쫓아온다’, ‘호텔에 가서 불을 질러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동대구 IC 인근 한 주유소에서 구매한 휘발유를 20ℓ짜리 6통을 뿌려 불을 질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를 수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2020년 필로폰 투약 후 환청을 듣고 살인죄를 저질러 복역했고, 2016년부터 다시 마약에 손을 대면서 환청과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약물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치료감호소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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