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포항시 북구청은 경유차에 매년 3월 정기분 납부시 받던 연납 신청 시기가 정기분 부과 시기와 분리해 1월로 변경됐다고 15일 밝혔다.

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연납신청일 현재 포항시 북구에 등록된 경유 차량 중에서 적용기간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까지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폐차)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을 할 경우, 철회 요청 또는 변동사항이 없는 한 신청사항이 매년 연장돼 내년 1월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특히 올해부터 연납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납 신청 기간과 정기분 고지서 발급 기간을 분리해 1월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 및 분할 고지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춘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시민들이 10%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노력할 것”이며, “연납신청자들은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240-716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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