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월 15만원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으로 진단받은 학생에 한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등 1인 1영역에 대해 지원한다.
장애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지원과 학부모의 치료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 개인당 최대 월 12만원에서 내년 3월부터는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 3639여명에게 장애 개선을 위한 치료지원비 65억 50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치료·지원비 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1명의 순회 치료사를 배치해 77명의 장애학생들에게 언어치료와 작업치료 등의 순회치료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