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 여부에 따라 가능한 선거운동이 다른 만큼 출마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대구 선관위는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에 들어가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인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뒤 1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거사무소가 아닌 선거준비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규격·매수에 제한 없다. 하지만 미등록자는 전면 제한된다.

예비후보자는 유급선거사무원도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뒤 선거사무장을 포함,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수당과 실비지급도 가능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아니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계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문제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단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으면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보내는 것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안 된다.

전화 통화도 예비후보자만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할 수 있다.

특히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