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8일 수학영재 송유근(7)군에 대해 초등학교 졸업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지만 송군은 올해 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독학을 해야 할 처지다.

뒤늦게 입학을 취소시켰던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와 2개월여에 걸친 법정다툼을 벌이는 동안 진학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해당 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 교육법상 중학교 입학은 학기초 30일내로 규정돼있어 4월 중순인 지금은 이미 입학 시한이 10여일 지난 상태다.

따라서 이제 '입학취소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과 '졸업장을 주겠다'는 초등학교측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송군이 중학교에 가려면 내년 3월이 돼야 한다.

다만 송군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포기하고 올 8월 실시되는 고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할 경우 중학교 졸업자격을 인정받아 내년 3월 일반 고등학교나 영재고 등에 입학할 수는 있다.

송군의 영재성을 인정한 한 과학영재고는 송군을 중학교 입학전까지 청강생 신분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제안해놓은 상태다.

송군의 아버지 송수진(46)씨는 "이 땅의 많은 영재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인적자원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군은 지난해 11월 만 6세의 나이로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했으나 졸업식을 앞두고 학교측이 교육부의 '졸업 불허'지침에 따라 입학취소처분을 내리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내 18일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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