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각종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경찰의 음주운전과 뇌물수수, 불법 촬영에 치정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 치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시민이 불안해 하지 않게 경찰 스스로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경찰청에서 올해만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뇌물수수, 불법 촬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0시 30분께 애인과 같이 있던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A(56) 경위가 입건됐다. 지난해 아내와 사별한 A경위는 회식 후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대학 후배 애인의 집을 찾았다가 애인과 내연남이 속옷 차림으로 안방 침대에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경찰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A경위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징계할 예정이다. 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흉기를 휘둘렀다니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16일에는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의 B경위가 이날 오전 2시 40분께 대구 신천동로에서 3㎞가량 운전하다 오성아파트 부근 단속현장을 보고 달아난 혐의(음주운전)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0.048%였다.

B경위가 음주 단속에 걸린 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는 시점 이였다.

또 지난 6월 5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서부경찰서 소속 C경위가 불구속 입건됐다. C경위는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이뿐 아니다. 지난 5월 28일에는 주차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D경위가 불구속 입건됐다. D경위는 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잇따른 경찰의 비위행위에 시민들이 놀랄 지경이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이 경찰의 흉기 사건에 대해 경찰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면서 기강을 엄격히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구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의 근무자세를 점검하고 시민이 치안문제로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 경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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