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수뢰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11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대구지법 법정을 나오고 있다. 경북일보DB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9일 공사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사업자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인 B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C씨를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 C씨가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김 군수의 측근 2명과 함께 허위 자백으로 인한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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