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인 B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C씨를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 C씨가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김 군수의 측근 2명과 함께 허위 자백으로 인한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