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경
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시의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을 가결한 후 시의회 제271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구에는 기계와 섬유, 유통, 식품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52개 협동조합과 조합에 가입한 5500여 개 회사가 운영 중인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조례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3년 단위) 수립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공유재산 및 시설 사용 등이 포함됐다.

김정욱 중기중앙회 대경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기술개발, 공동구판매, 공동마케팅 등 공동사업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중기중앙회와 대구시, 시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