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시의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을 가결한 후 시의회 제271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구에는 기계와 섬유, 유통, 식품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52개 협동조합과 조합에 가입한 5500여 개 회사가 운영 중인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조례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3년 단위) 수립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공유재산 및 시설 사용 등이 포함됐다.
김정욱 중기중앙회 대경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기술개발, 공동구판매, 공동마케팅 등 공동사업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중기중앙회와 대구시, 시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