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지도 징역·금고형

5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해 6월 포항철강관리공단 내 비료제조업체 A세라믹 포항공장 기름탱크 폭발사고(본보 2018년 6월 6일자 8면)와 관련, 법원이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이 공장 기름탱크 철거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 5명을 낸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철거업체 B엔지니어링 대표 C(40)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철거공사를 맡긴 A세라믹 안전관리자 D(45) 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세라믹 포항공장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E(65)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주식회사 A세라믹에는 벌금 500만 원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6월 5일 오전 9시 20분께 포항시 남구 장흥동 포항철강산업단지 2단지 내 A세라믹 포항공장에서 공장 연료유 저장탱크 내부에 있던 인화성 유류인 이온정제유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 의무가 있었지만, 확인 및 탱크 내부를 청소하지 않은 채 철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철거 도중 발생한 불꽃에 저장탱크가 폭발, 철거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작업하던 4명이 화상·골절 등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5명이 죽거나 다쳤고,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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