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개 구·군에 소속된 폐쇄회로(CC)TV 관제사들이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다.

19일 각 구·군에 따르면, 8개 구·군에 소속된 CCTV 관제사 240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중구가 16명, 동구 39명, 서구 18명, 남구 18명, 북구 39명, 수성구 34명, 달서구 39명, 달성군 37명 등이다.

CCTV 관제사 노조를 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가 올해 초부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 인원은 252명이었으나 퇴직과 개인 사정 등으로 12명의 인원이 줄었다.

앞서 8개 구·군 노사전문가협의회와 CCTV 관제사 노조는 임금협상안 등 고용조건을 두고 수차례 줄다리기를 했다. 지난 5월에는 구·군청이 제시한 임금협상안이 행정안전부 직무급제 표준임금 지침과 대구시 정규직 전환 표준임금 사례에 비해 수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CCTV 관제사 노조 간부들이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지난 6월 정규직 전환 안에 양측이 잠정 합의했고,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최종 결정됐다.

북구청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에 부응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년은 현 공무직과 같은 60세이며 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 포인트 등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북구청 CCTV 관제원 최경미(52·여)씨는 “CCTV 관제원으로 6년간 근무하면서 용역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에 대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는데 이제는 북구청 직원이 됐다”며 “맡은 관제업무에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북구청 관계자는 “북구는 지난 8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방법, 시기, 채용방식, 임금체계 등을 결정했다”며 “CCTV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관제원 37명과 공개채용자 2명을 포함한 총 39명을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임용한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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