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와이어로 목 졸라 살해하려 한 20대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A씨(29)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밤 8시께 대구 수성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귀가하던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대학생 B씨를 와이어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광경을 본 주민과 피해자 B씨가 신고했으며, A씨는 범행 후 도망갔다가 자수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와 B씨가 다니던 대학교 조교 사무실에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B씨의 주소를 알아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공유차량을 타고 다니며 B씨의 주거지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와 귀가 동선을 파악했으며, 범행 후 시신 은닉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끈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크지만,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으로 보여 이번 한 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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