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중고생들을 칠곡군의 원룸에 가두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 등)로 A씨(20)와 B씨(19)에 대해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6일 새벽 4시께 10대 11명을 동원해 칠곡군 왜관읍 한 원룸에 중고생 19명을 감금한 뒤 12시간 동안 둔기 등으로 때리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들이 온몸에 피멍이 들거나 고막이 파열되고 피부가 괴사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A씨는 동거녀의 남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중고생들을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경찰 조사결과 오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학생의 한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칠곡 감금 폭행 사건은 미성년자라서 불구속’이란 청원을 올려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많은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은 학교생활에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범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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