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991만8000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2월부터 영천의 한 마을에서 이장을 하고 있는 A씨는 2017년 4월께 임고면과 고경면 2곳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 중인 B씨에게 “내가 사업 예정지 이장과 사이가 각별하고 다른 태양광 발전 사업지도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민원을 해결해주겠다. 경비를 주면 영천시 공무원과 면사무소 공무원들은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고 속인 뒤 12차례에 걸쳐 3991만8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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