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생각에 동거녀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에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상성 정신병을 앓는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6시 30분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동거녀 B씨(27)의 집에서 자신을 안아준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나오는 B씨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5~6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흉기로 B씨의 오른쪽 옆구리와 팔뚝 부위를 한 차례씩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금형보다는 치료명령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