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온정적 판결로는 사회복지재단 비리 못 끊어"

속보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구 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새볕재단 이사장 부부에게 내려진 판결(경북일보 20일 자 7면)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규탄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9일 새볕재단을 운영하면서 산하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비·생계비를 횡령하고, 인건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공로가 있는 점, 노인시설을 설립하면서 상당한 개인재산을 출연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게 범행 동기의 하나가 된 점, 2억7000만 원 상당을 재단에 내고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년에 걸쳐 오랜 기간 12억 원의 횡령과 사기 사건을 벌인 데다 2017년 내부제보자들에 의해 드러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이 분명한데도 재판부는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공로 등을 인정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공동정범인 남편 B씨에 대한 집행유예형 판결은 관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의 논리라면 사회복지재단 이사장들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누구든지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며 “사법부의 온정적 판결로는 계속되는 사회복지재단의 비리를 끊고 투명성을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사법부는 사회복지재단 비리를 일벌백계해 근절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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