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검찰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연합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 후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의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본 검찰의 판단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이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본인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감찰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는 경미했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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