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 후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의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본 검찰의 판단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이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본인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감찰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는 경미했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