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영주지청 제공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박정렬)은 노동자 65명 임금, 퇴직급여 등 16억1천만원을 체불한 A사 대표 이모(56)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4일 영주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이 모씨는 정상적 사업경영이 어려운 수준의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무리하게 사업을 영업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적 이익 편취에 목적을 둔 부당한 자금거래로 회사 경영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회사 자금 유용 유용 등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하자 지난달 폐업해 대규모 체불이 발생하게 했다.

영주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이번 체불사건이 이 모씨가 정상적인 사업경영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됐다.

특히, 이 모씨는 과거에도 30억 원 상당의 고액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경력이 있는 등 같은 범죄 전력이 21건에 달하는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그가 지급하지 않은 돈은 영주지청 관할 전체 체불액 38억6천만원의 41.8%에 이른다.

박정렬 영주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사적 이익추구에 기반한 부도덕한 고액 체불사건으로, 평범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던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실직자로 만들고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는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진호,권진한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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