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자신의 빚 갚고 도박을 한 칠곡군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25일 공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칠곡군 공무원 A씨(44)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칠곡군청 산하 한 사업소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업무상 관리하던 통장에서 4차례에 걸쳐 5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빼돌린 공금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관리하던 업무용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3300여만 원을, 주민들이 현금으로 낸 사용료 56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배임 금액이 많아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복구한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파견을 내렸고 전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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