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우려를 씻고 연내에 제정된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법안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지원’이란 단어를 넣은 점이 아쉽다는 비판도 있지만, 극심한 정국 혼란 속에서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별법에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 복구와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재적 295명에 재석 171명,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주도로 김정재(포항 북)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8개월 만에 제정된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간 지진의 여파로 포항의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 국회 문턱을 넘은 특별법에 포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겨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특별법에는 이 밖에도 공동체 복합시설과 회복 프로그램,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와 재난 예방 교육사업 추진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처럼 시민들이 간절히 원한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 돼 시내 전역에는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축제 분위기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시작이다. 시행령 내용이 충실하게 제정이 되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정치권과 경북도, 포항시 등 지자체는 지진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게 시행령을 가다듬고,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칫 특별법 시행으로 시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질 여지도 많다. 피해 구제 과정의 투명성과 세부 사항 반영, 시행의 법적인 근거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원금의 배분과 용처 등을 놓고 심각한 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 회복’이라는 법 취지와는 반대로 지역민의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 특별법 자체도 포항 지진피해에 대한 배·보상이 아닌 포괄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으로 포항 지진 피해 보상과 지원의 길이 열린 만큼 시민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다. 법 제정으로 국가적 지원을 착실히 이끌어 내 포항의 경제 부흥과 발전을 앞당길 수 있게 정·관계는 물론 시민과 시민단체 등의 대승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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