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사 필요해 기간 연장…원안위 영구정지 결정과 무관"

지난 24일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한 월성1호기.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감사 중인 감사원이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지난 24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표결로 확정해 논란이 된 가운데 감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결정과 관계없이 사안이 복잡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감사원이 지난 26일 국회에 내년 2월 말까지로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올해 2월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고, 감사원은 10월 1일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야당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원안위가 감사원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 24일 영구정지를 확정하면서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감사 기간 연장에 따라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내년 2월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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