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독소조항’ 보완책 마련…"수사 개시 여부 신속하게 회신"
"檢 독립성 위해 수사·소추 관여 금지조항 마련…경찰개혁법 지체없이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이 각각 입장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앞두고 공조 체제를 다시 확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앞두고 ‘4+1’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오늘 공수처 처리와 관련해 ‘4+1’ 정당의 공조를 다시 확인했고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움직임을 보이고, 한국당이 ‘4+1’ 대오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위한 공조가 건재함을 강조한 것이다.

‘4+1’은 검찰과 한국당이 공수처법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부분의 보완책도 마련했다.

장병완 의원은 “공수처 규칙을 정함에 있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 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4+1’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한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부는 수사의 적법성과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국민의 인신의 자유, 방어권 등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에 의한 수사준칙을 마련해 형사사송법 제245조의8에 의한 재수사 요청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른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소추 관여 금지조항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상 경찰개혁 부분도 과제고 필요한 부분”이라며 “경찰 수사업무에 관해 자치경찰제 도입, 사법경찰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의 사법경찰 직무 개입·관여 금지,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4+1’은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도 제시했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선거법에 관해서는 제25조 제2항을 존중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현재 (획정 기준이) 인구 기준으로만 돼 있다. 도시 지역은 의원이 많고 대표성이 (확보)되는데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감소해 지역이 통·폐합되니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선거구 획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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