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1년 원심 깨고 징역 1년 4월 선고

협력업체에 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 자격을 부여한 뒤 고급 외제 승용차와 현금을 받은 포스코 직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최종한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징금 4000만 원도 추징할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쟁력이 낮은 업체를 협력기업 풀에 등록시켜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9320만 원 상당의 볼보 SUV 승용차와 현금 4000만 원 등 모두 1억33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포스코의 거래 청렴성이 침해됐고, 우수한 자원과 기술을 가진 거래업체가 거래처로 선정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 아내 명의로 볼보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