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시 '사랑상품권' 지급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면허 결정 취소 통지서를 군청 민원과에 내면 30만원 상당 ‘고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신체 및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방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예산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상품권을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