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시계획조례 규정 따라…고형연로 발전소 등 조성 어려워"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김천시는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장 건립 계획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A사가 제출한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축신청을 불허가했다.

김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도시계획 조례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입지를 제한하고자 5가구 이상 집단 취락, 학교, 병원 등에서 1000m 안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형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제외했다.

김천시 고형폐기물 소각장 반대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반대 집회 및 기자회견 등으로 사업철회를 요구해 왔다.

시 관계자는 “시 조례에 따라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SRF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분류한 만큼 더는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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