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시계획조례 규정 따라…고형연로 발전소 등 조성 어려워"
김천시는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장 건립 계획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A사가 제출한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축신청을 불허가했다.
김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도시계획 조례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입지를 제한하고자 5가구 이상 집단 취락, 학교, 병원 등에서 1000m 안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형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제외했다.
김천시 고형폐기물 소각장 반대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반대 집회 및 기자회견 등으로 사업철회를 요구해 왔다.
시 관계자는 “시 조례에 따라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SRF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분류한 만큼 더는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