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경고 누적 때 1경기 출장 정지…FA 외국인선수 이적료 폐지
천연·인조 가미한 하이브리드 잔디 허용

프로축구 K리그가 올 시즌부터 동남아시아(ASEAN)권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동남아 쿼터를 신설하는 등 다수의 제도와 정책 변화가 이뤄진다.

먼저 그동안 K리그는 국정불문의 외국인 선수 3명과 AFC가맹국 1명(아시아쿼터) 등 팀당 4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올 시즌부터 ASEAN 가맹국 1명(동남아 쿼터)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동남아 쿼터는 ASEAN 가맹국(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미얀마·베트남·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캄보디아·브루나이)국적이면서 AFC 회원국 국적을 보유한 선수에 한한다.

또 그동안 그동안 3회 경고 누적 시 1경기 출장정지 처분 규정도 올 시즌 부터 처음 5회 경고 누적시 1경기 출장정지, 이후 3회 경고 누적시 1경기 출장 정지가 적용된다.

특히 3회 경고 누적 1경기 출장 정지 처분 이후부터는 매 2회 경고누적 때마다 1경기씩 출장정지를 내리며, 10회 이상 경고누적 시에는 1경기 출장정지와 더불어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경고누적 규정이 강화된다.

팀의 변화도 이뤄진다.

먼저 아산경찰청의 팀 해체로 아산 구단이 시민구단으로 전환해 K리그2에 참가한다.

아산은 지난해 경찰청이 의무복무선수 영입을 하지 않으면서 일반 선수를 추가 선발해 리그에 참여했으나 올해부터는 완전한 시민구단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맹은 아산 구단의 시민구단 전환에 따라 아산을 제외한 21개 구단에서 보호선수로 지정한 선수 외의 선수들을 무상임대 또는 이적료 감면 형태로 각 팀당 1명, 모두 5명에 한해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선수는 K리그1 구단은 20명, K리그2 구단은 16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아산 구단이 K리그2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된 선수를 영입할 경우 각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보상금 없이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U22선수 의무출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던 상주상무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상주는 올해부터 출전선수 명단에 22세 이하 선수를 최소 2명(선발1·후보1)이상 포함시켜야 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이적료 제도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2020년 현재 계약기간이 유효한 외국인 선수 계약까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만 올해부터 신규계약ㅇㄹ 체결하거나 2020년 이후 현 소속 구단과 계약을 연장·변경 등 갱신하는 경우 계약 종료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장 규정도 기존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잔디’도 사용가능하게 된다.

단 인조잔디 함유 비율은 5% 미만이어야 하며, 충격흡수성과 수직방향변형·잔디길이·회전저항·수직공반발·공구름 등 여러 항목의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이외에 최저기본급이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되며, 자유선발 신인선수의 유형 중 기본급 2000만원으로 정해져있던 자유선발 ‘B등급’은 폐지된다.

또 출장정지 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조치된 지도자는 그라운드 밖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지시를 내리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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