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기석)은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선납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 공제 받을 수 있다.

남구청에서는 지난해 등록차량 총 12만8944대 중 27.1%에 해당하는 3만4944대가 연납제도를 이용했다.

연납신청은 남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서도 직접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난해에 연납신청을 마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납부액의 10%가 미리 공제된 연납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금융기관 CD/ATM기·가상계좌·위택스·ARS 전화(1588-5260)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시세팀(270-6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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