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시민 홍보·계도 필요성 지적

자전거 음주단속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자전거 음주 운전은 여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자전거 음주단속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자전거 음주 운전은 여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됐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 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 3만 원의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법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매길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 원으로 정했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경북도내에서 자전거 음주 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북에 자전거 음주단속 적발 현황은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연말까지 15건, 2019년 음주단속 적발은 116건이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제대로 된 대 시민 홍보 등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함재봉 경북도립대 지방행정학과 교수는 “자전거 음주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가 중요하다”며”“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와 경찰의 홍보와 계도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주제 단속 등을 활용해 법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도 “자전거 음주단속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전거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홍보와 다각 도로 노력 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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