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3일까지

청도군청 전경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13일부터 23일까지 청도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관내 16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지역농협, 청도축협본점, 청도군산림조합, 대구은행, 청도일성새마을금고본점, 청화새마을금고 범곡지점)에서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이내 구매할 수 있다.

마트, 주유소 음식점 등 지역 내 320개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경제산림과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대규모점포,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는 신청이 제한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특별할인 기간 동안 상품권 사용 확대로 군민들은 소비부담을 덜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구매 및 사용을 권장했다.

장재기 기자
장재기 기자 jjk@kyongbuk.com

청도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