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800만 원까지 지급

청송군 1월 1일부터 출산장려지원금을 최고 1800만원 까지 확대 지원 한다.
청송군이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송군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1월 1일부터 출산장려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확대 실시되는 출산장려금은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 100만원(종전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첫째아의 경우 480만원(종전120만원), 둘째아는 600만원(종전240만원), 셋째아는 1500만원(종전480만원), 넷째아 이상부터는 1800만원(종전480만원)을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 60개월까지 연장해 분할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기준은 금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자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된다.

또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의 경우 종전 규정대로 지원하며 신청은 출생신고 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홈페이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및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식품 지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금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방 운영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출산 가정에 배달하는 ‘2020년 행복맘 꾸러미 지원 사업’도 올해 새롭게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청송군은 출산장려 지원금 증액으로 출산 양육에 따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분위기 확산을 기대하고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아이와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발굴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cjlee@kyongbuk.co.kr

청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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