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생활고로 극단 선택한 일가족 긴급지원대상 불구 혜택 못받아"
찾아가는 복지 정책 실패 사례…대구 북구청 "체납 자료 없었다"

대구 북구청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핑계로 긴급복지지원대상을 제대로 구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일가족의 죽음과 관련해서다.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40대 부부와 초·중학생 자녀 등 일가족은 10여 년 전 가장의 사업실패로 사건 발생 전 2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일가족이 거주하고 있던 빌라 보증금 2000만 원이 있었으나 금융기관 대출 약 600만 원을 포함한 채무가 1억 원 이상이어서 복지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일가족은 지난 2013년 북구청에 차상위계층신청을 냈으나 당시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 탈락하기도 했다.

복지연합은 숨진 일가족은 긴급지원대상임에도 ‘찾아가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는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등이 명시돼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의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 등이 접수 후 1일 이내 현장을 확인하고, 긴급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이후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하지만 숨진 일가족은 이 같은 제도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연합은 지난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빈곤층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법이 개정되고 제정됐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행정 당국은 사건 발생 때마다 지원요청이나 신고(접수)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탓하며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행정에서 찾지 못했고 당사자들의 요청이 없었을 뿐이지 북구의 일가족은 긴급복지지원대상이었다. 한마디로 찾아가는 복지의 실패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그동안 줄기차게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외친 정부와 대구시, 북구청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찾지 못했다”며 “찾아가는 복지에 실패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구청은 해당 가족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위기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사례라고 해명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북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주거와 고용, 공과금, 전기, 건강보험료 등 10가지 항목 가운데 체납이 발생하면 해당 가구에 대한 자료를 받아 현장을 찾는데, 이번 경우에는 자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복지제도수급에서 탈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면 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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