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본회의 통과에 대해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제출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문 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과 기회균등의 참여권을 침해한 점에 따라 공직선거법 법률개정행위가 위헌,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에 해당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이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