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32시간 동안 내연녀를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역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났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8일 대구경찰청 소속 A(49) 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강요 및 유사강간,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경정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지만, 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틀간 내연녀를 감금하고 폭행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경정은 2018년 8월 5일 새벽 4시께 대구의 한 모텔에 내연녀 B씨를 감금했다.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에서다. A 경정은 이튿날 새벽 내연녀에게 맥주캔을 던지고 담배꽁초를 던졌다. 다른 남자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휴대전화를 내동댕이쳐 파손했다. 그것도 모자라 주막과 발로 내연녀의 얼굴과 다리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혔다. 특히 그는 내연녀에게 “나는 나쁜 X다”를 복창하게 하고 팔굽혀 펴기도 시켰다. 심지어는 내연녀에게 유사강간도 범했다. 내연녀를 32시간 동안 감금한 채 벌인 범행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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