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이주용 동구의원 ‘벌금 300만원’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북일보 DB.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주용 동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주용 구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구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인 대규모 불법 행위로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데다 대규모 선거사범을 양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2006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동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앞으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일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알츠하이머를 앓는 아내를 간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경선을 앞두고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하게 한 후 SNS로 우호적 기사 전파와 같은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지자와 친인척 등 73명 명의로 1147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으로 지지하는 응답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월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를 다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주용 구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위반의 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했다. 이 사건도 파기환송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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