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 52분께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의가 다리가 놀이기구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일보 DB.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이랜드그룹의 테마파크 이월드 대표이사와 직원 3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용일)은 9일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월드 팀장과 매니저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에 올라탄 것을 보고도 작동시킨 아르바이트생과 이월드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한 나머지 이월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A씨(22)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 50분께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근무하다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성서경찰서와 대구지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이번에 불구속 기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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