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까지 신청서 접수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예정지역의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설치지원신청서, 시설설치계획서, 토지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총 사업비는 6억원이며, 피해예방시설(그물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지원되고 설치는 농가에서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원한도는 농가별 그물망 울타리를 최대 1000m(재료비 310만원)까지 지원된다.
영양군에서는 매년 시행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조망 사업과 더불어 이번에 시행하는 저비용·고효율의 그물망 울타리 사업 시행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과 야생동물 불법 포획 사전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도 농작물의 훼손 방지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그물망)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 영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