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광역수사대)은 상주-영천고속도로 관리 위탁업체 소속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상황실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기상 상황을 파악해 도로 결빙 방지 작업을 해야 하는데도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이 회사 업무 매뉴얼에는 강우 예보가 있고 노면 온도가 3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게 돼 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이번 사고 관련자를 더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다.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는 지난달 14일 새벽 군위 일대 양방향 차로에서 각각 적은 양의 눈비에도 길이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 때문에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모두 7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