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 기점 첫째부터…최대 2.0점 적용 '눈길'

영천시청
최기문 영천시장은 공직사회의 출산·육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영천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 시장은 젊은층의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려하므로 인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앞장서며 이로 인한 인구증가 확산분위기를 지역사회 전반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영천시 공무원에 대한 자녀출산 가점은 셋째이상 다자녀 출산에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첫째부터 가점(0.5점)을 부여해 최대 2.0점(넷째이상)까지 가능하며 입양 역시 출산과 동일한 가점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가점과 비교해보면 자녀출산 최저 0.5점은 시 모범공무원 선정과 동일하고 최대 가점(2.0점)은 국ㆍ도비 50억원 예산확보 유공과 같은 수준으로 매우 파격적인 시도이며 최기문 시장의 인구증가에 대한 열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후생복지 제도도 강화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과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한 10일 범위의 휴가를 제공한다.

또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에서 자녀 돌봄·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주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 돌봄 휴가도 최대 3일까지 제공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경조사 휴가도 부여한다.

최기문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문제는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이다”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이러한 노력이 지역의 기업체나 단체에 긍정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직원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되는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며 “시청 남녀직원 모두가 마음 놓고 아이를 가지고 키울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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