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2020년 법정 최저임금 실태 적용’ 설문조사

‘2020년 법정 최저임금 실태 적용’설문조사.알바몬.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지난해 보다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전체 아르바이트생의 16.7%가 여전히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은 12일 올 1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1938명을 대상으로 ‘2020년 법정 최저임금 실태 적용’설문조사를 한 결과 16.7%가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1.2%보다는 4.5%p나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알바생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먼저 1월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해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 급여(시급)는 8974원으로 올해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 384원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교육/학원 알바가 1만297원으로 가장 높은 시급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생산/노무 9317원 △기타 9185원 순으로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매장 알바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일반매장(8812원) △브랜드매장(8704원)의 분포를 보였으며, 편의점·PC방 등 △여가편의 업종 알바의 평균 시급이 8645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들이 그렇지 않은 알바생에 비해 최대 1482원의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응답군(203명)의 평균 시급은 9751원이었으며,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그룹(1095명)의 평균 시급 역시 8956원으로 높았다.

반면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구두 계약만 마친 그룹(519명)은 8870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그룹(121명)의 평균 시급은 8269원에 그쳐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 835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 적용율 역시 △전자계약서 작성 그룹은 89.2% △서면계약서 작성 그룹은 87.9%에 달했으나 △구두계약 그룹은 77.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룹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알바생 비중이 42.1%에 달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시켜 줬다.

알바 유형별 최저임금 적용율에서는 △사무보조 알바가 92.1%로 가장 높았고, △학원/교육 87.3% △일반매장 85.6% △브랜드매장 84.8%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PC방·편의점 등 △여가/편의 계열 알바는 최저임금 적용율이 71.3%에 그쳤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최저임금 미적요율이 각각 14.1%와 43.8%로 나타나 알바 취업 시 제대로 된 처우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알바몬 변지성 팀장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알바권익을 제대로 아는 것은 물론 유사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조언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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