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공로연수를 거부한 대구시 소속 여성 간부공무원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새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퇴임 1년을 앞두고 있던 5급 공무원 B씨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겠다는 이유로 공로연수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이 퇴임 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출근을 면제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에게 보상 차원에서 실시하며, 공로연수자가 발생하면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진급기회가 생긴다.

A씨는 2017년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대구시 행정 포털 노조 게시판에 ‘5급 OO직 서열 2위 여성 고위공무원’이 공로연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인사문란행위’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당시 시청 공무원들은 위 사실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

A씨는 2017년 8월 2일께 ‘노조위원장 폭행한 간부공무원을 인사조치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올려 “B씨가 노조 게시글의 논평내용 제보자를 밝히라며 새공노 위원장을 협박하며 폭행했다”며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 각 성명서를 올리기 전에 “달걀 수백 개를 받아 근무시간 중에 삶아 먹은 간부공무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논평을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4일 B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성추행 간부공무원을 즉시 인사조치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판에 올려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관계를 알고 있던 대구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피고인이 게시한 각 성명서에서 지칭한 간부공무원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여서 피해자가 특정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명서를 게시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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