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현장에서 농민을 위해 사용토록 용도가 제한된 ‘농협 영농현장 활동비’ 2억 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쓴 포항의 한 농협 전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남구의 한 농협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피해 변제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농협 상임이사 B씨와 전 상임이사 C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0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포항 남구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농협 사업예산 중 영농현장 활동비로 산 농촌사랑상품권 중 1억969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다.

영농현장 활동비는 농협 조합장이나 직원이 영농현장에 가서 농민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등 현장을 지원하는 활동비로 용도가 제한돼 있다

A씨는 농촌사랑상품권을 마트에 가서 다른 손님이 현금으로 산 전산 자료를 자신이 산 것처럼 수정해 현금으로 받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영농현장 활동비를 임의로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범행 수법, 기간, 횡령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 특히 A씨는 조합장으로 10년 넘는 기간 동안 2억 원 가량을 횡령했고, 피해 변제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영농현장 활동비 1320만 원을 개인적으로 썼고, C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활동비 1920만 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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